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2 (2023)
pp.1~96

DOI : 10.21132/minsa.2023.26.2.01

리모델링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준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우리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담보 를 위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는 수급인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와 함께 또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한 때에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해당 제도를 규정하 고 있는 민법 제666조는 우리 민법을 제정하면서 선취특권 제 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되었고, 독일 민법 구 제648조를 계수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중요 쟁점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① 건물 리모델 링 공사의 수급인에게도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②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그러한 권리가 하수 급인, 심지어 수급인에게 부동산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공사물품공급인에게까지도 인정되어야 하는지, ③ 리모델링된 건물에 도급인이 이들 모두를 근저당권자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결과, 위 하수 급인ㆍ위 공사물품공급인이 도급인의 다른 일반채권자와 원수 급인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자신의 채권의 회수에 있어 서 우대를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긍정될 수 있을 것인 지 등이 문제되었다. 그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666조에 기초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부동산공사 를 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동산공사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민법 제666조 규정은 건물신축공사에 국한하여 문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해되어 왔으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수급인 에게도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수급인뿐만 아니라 부동산공사의 하수급인에게도 도급 인에 대한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어 야 한다. (4) 부동산공사의 수급인과 다름없을 정도로 그 부동산공사 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공사관여자들도 민법 제 666조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단순 물품공급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건물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수급인과 마찬가지로 도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양수 인도 그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부담을 진다고 보는 것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 서 형평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 전자를 긍정하면서 후자를 부 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6)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 인의 공사건물에 대한 유치권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 영 역 및 역할이 있다. (7) 리모델링된 건물에 도급인이 수급인, 하수급인, 수급인에 대한 단순 공사물품공급인 모두를 근저당권자로, 수급인의 공사 대금채권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경우에, 하수급인, 수급인에 대한 단순 공사물품공급인을 위한 이러한 근저당권의 설정은 일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법이론의 측면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사해행위가 부정되어 야 할 것이다.

Hypothekerrichtung des Bauunternehmers am umgebauten Gebäude gemäß § 666 KBGB -Fokussiert auf 2017da225268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es von 2021. 5. 27.-

Lee, Joon-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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