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1. 23. 제정 2024. 05. 0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학회의 부속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민사법의 이론과 관련 실무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와 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사법에 관한 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민사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민사 관련 입법에 관한 연구와 발표 3.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 4.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교류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4.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민사법의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민사법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등) 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정함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술발표회 참석, 회비납입 기타 본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에 현저한 손해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기 관
제1절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상 3. 이사 : 10인 이상 4. 감사 : 2인 ②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과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연구, 출판, 재무, 기획, 홍보 기타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본회에 고문과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추대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선임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회무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절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밖에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항을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 ① 이사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권한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그 권한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를 포함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제14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① 본회는 학회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논문심사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총회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선임, 예산·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제출된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및 결의) ① 회장은 매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기간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회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10분의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삭 ④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수입)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입금 및 회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회칙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공고방법) 이 회칙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23조(이사회규칙) 이사회는 이 회칙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보칙)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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