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학회지 규정

 

2002. 11. 23. 제정

2010. 06. 24. 개정

2014. 02. 15. 개정

2015. 09. 30. 개정

2018. 01. 12. 개정

2019. 05. 01.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회칙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함)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이하 학회지라고 함) 기타 도서의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의 범위)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한, 민사법 이론논문 및 실무논문 또는 번역(이하 논문이라 함) 등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3(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과 대외적인 학술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 본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나 편집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만료 시에 다음 이사회 개최 시까지 연임된 것으로 본다.

 

 

4(권한과 운영)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편집한다.

편집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3장 논문의 투고

 

 

 

5(투고자격)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편집위원회의 결의와 소정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6(논문의 제출)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수시접수하며, 투고논문이 온라인에 접수완료 된 때를 논문접수일로 한다.

투고논문의 접수는 본 학회의 Online 논문심사 시스템(http://submission.minsa.or.kr)을 통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접수 이후의 모든 심사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한다.

 

7(논문작성방법)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방법은 별첨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4장 논문의 심사

 

 

 

8(심사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된 논문 매 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분야의 전문가인 제3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9(심사제외)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논문 또는 특별기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심사방법) 각 심사의뢰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논문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1. 수정없이 게재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유보

 

11(심사기준)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논문에 대하여 아래 각 호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선정한 주제(판례)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논문전개의 논리성

3. 판례법리의 형성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예상 정도

4.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5.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

 

12(심사결과의 통보)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결과를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인비로 통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3(게재허락 및 수정요구) 8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급 중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없이 게재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게재를 허락한다.

수정후 게재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수정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만 게재를 허락한다. 다만 투고자가 수정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4(인쇄 및 교정) 게재가 허락된 논문의 인쇄는 첫 교정을 위해 교정본을 저자에게 우송하며, 저자는 교정본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교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15(심사비)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의뢰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5장 학회지의 발행

 

 

 

16(학회지의 발행) 본 학회의 학회지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는 매년 430, 831, 1231일에 발행한다.

 

17(기념논문집) 본 학회의 학회지는 기념논문집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18(게재료)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게재자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다.

 

 

 

 

6장 저작권 등

 

 

 

19(저작권, Cyber 출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20(저작권 이양 동의) 저자는 투고논문의 심사결과 게재결정이 있은 때에는 논문의 저작권의 무상 사용을 허락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본 학회에 저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211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시행일) 이 회칙은 20107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시행일) 이 회칙은 2014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시행일)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181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시행일) 이 규정은 20195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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