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1. 23. 제정
2010. 06. 24. 개정
2014. 02. 15. 개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논문작성요령을 주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양식에 의합니다.

Ⅰ. 일반사항

1.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및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한다.
3. 논문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한글로 작성하며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4. 목차는 I.(글자크기 12pt, 들여쓰기 없음), 1.(글자크기 11pt, 들여쓰기 5pt), (1).(글자크기 10pt, 들여쓰기 10pt), 1).(글자크기 10pt, 들여쓰기 10pt)의 순서로 표기한다.
5. 인용을 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를 할 때에는 ‘ ’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Ⅱ. 주석작성방법

1.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2. 저서중 국문 또는 한자인 경우는 「 」로, 논문의 경우는 “ ”로 표시한다.
3. 인용문헌은 저자, 논문명 또는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인용문헌이 공저자에 의한 경우 “/”를 사용하고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5. 판례의 인용은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0000. 0. 00. 선고 0000다0000 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0000. 0. 00. 0000다0000)을 따른다.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6.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7. 일본어 논문명, 서명은 번역하여 표기할 수 없다.
8.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할 수 없다.

Ⅲ. 목차, 초록, 참고문헌작성방법

1. 모든 논문에는 참고문헌, 국문초록(외국어 작성된 논문) 또는 외국어초록(국어로 작성된 논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초록에는 외국어 목차에 필요한 외국어로 된 논문제목과 투고자의 영문이름을 첨부한다. 영문이름은 family name(last name), first name(given name), middle name 순으로(예 Hong, Kil-Dong, Kenndy, John Fitzgerald) 기재한다.
2. 모든 논문에는 각각 5개 이상의 국문주제어와 외국어주제어가 있어야 한다.
3.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여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논문제목 아래에 박스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5. 논문말미에 Key words 박스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박스목차>



※ *를 붙인 각주에는 논문투고자의 소속을 기재한다. 예) ***대학 법학과 교수
※ 목차박스에는 로마자 및 아라비아 숫자 1, 2, 3…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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