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연구윤리규정

 

2002. 11. 23. 제정

2010. 06. 24. 개정

2011. 06. 20.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며,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2(표절의 금지)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지 않는다.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한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3(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투고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를 하지 않는다.

 

4(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의 금지)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어야만 한다.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는 이를 즉시 편집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5(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7(공평취급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8(심사의뢰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9(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10(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공정평가의무)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12(평가의견 작성시 의무)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13(비밀준수의무)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4(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15(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본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한 회원은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6(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17(윤리위원회의 심사권한 및 의결)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8(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모든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해당한다.

 

19(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피보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보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보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피보고자는 조사ㆍ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논문게재 취소결정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장은 제1항의 징계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21(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211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시행일) 이 회칙은 20107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시행일) 이 회칙은 20116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연구윤리위원회 운영세칙

 

 

1(목적)

이 지침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을 구체화하고 관련 내용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 및 관련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고양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및 표절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변조라 함은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터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 결과 또는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표기금지 :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해상충 금지 :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 이해관계 배제 :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3(역할)

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또는 특수관계인 공저자 포함의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 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 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학회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위원장의 책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연구부정 및 부적절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전문위원의 위촉)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6(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8(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정한 연구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장은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관계기관(학교, 연구관련 기관)에 확인된 내용을 통보한다.

 

9(재심의)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세칙은 20201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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