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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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판단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중심으로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8. no.1(2024)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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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8. no.1(2024)pp.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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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8. no.1(2024)pp.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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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1376 판결을 참고하여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8. no.1(2024)pp.12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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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8. no.1(2024)pp.17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