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3 no.3 (2020)
pp.163~200

DOI : 10.21132/minsa.2020.23.3.05

프랑스에서 혼외자의 보조금 청구 소송

정다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프랑스에서 보조금 청구 소송은 친자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복리를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보조금 청구는 부자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 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바, 혼인 외 출생자가 원고가 되며 경 우에 따라 모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보조금 청구의 소의 피고는 자녀의 포태기간 동안 그 모와 관계를 가져 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보조금의 액수는 자녀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장래 전망 및 가족 상황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보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보조금을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 판결의 확정 이 후 수익자와 제3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립되더라도 채 무자는 그 때까지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보조금 청구 소송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씨 및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 제도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증명이 어 려운 경우 자녀의 부양 내지 양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있 어서도 근친상간이나 강간 등 법률상 친자관계의 확립이 곤란 한 경우 여전히 존재가치가 있다. 또한 자녀를 포태할 위험을 감수한 잠재적 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일종의 위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 잠재적 부에게 실질적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L'action à fins de subsides en France

Jeong, D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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