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0 no.1 (2016)
pp.83~116

저작권 침해로 인한 후속손해의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이우석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저작권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저작권침해자의 행위와 저작권자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고,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1항) 혹은 통상이용료(동법 제125조 2항)를 저작권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침해가 발생하고 이 침해에 기해서 후속침해가 발생한 경우 1차침해자가 후속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차침해 행위자의 행위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나 통상이용료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이나 2항에 따라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제125조 3항은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가 저작권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이용료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5조 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제125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일반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후속손해가 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1차손해가 후속손해를 자주 발생시키는 위험원이 되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침해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후속손해를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차 침해자의 고의성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limits of damages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

Lee, Woo-Sug

A copyright holder can put in a claim for damages against copyright violat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which range copyright violater have liability for his violate. If first damage bring out continuing damage in copyright violate case, should first copyright violater responsible for all damage? In many korea supreme court cases, first violater responsibles for damage in case which first damage can bring out secondary damage in ordinary case. And many lawyer think the same. As the same, first violater responsible for continuing damage in case that first damage easily bring out continuing damage. And the a deliberate offender should responsible for continuing damage. In case that first violater responsible for continuing damage, court can permit diminution of sum of money in case that violater did by careless conduct. And fault of copyrighter can be cause of diminution of sum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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